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하여 허가권자(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「건축물관리법」제30조(건축물 해체의 허가)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이하 이 장에서 “허가권자”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 |
다만, 학교시설의 경우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(학교시설의 건축등)에 의거 교육시설의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.
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5조의2(학교시설의 건축등) ①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「건축법」 제11조(건축허가) 및 제14조(건축신고)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감독청 :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6조(지도ㆍ감독)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,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.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③ 감독청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ㆍ군수ㆍ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「건축법」 제29조제1항(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)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「건축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. ⑥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「건축법」 제16조(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), 제17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, 제20조제1항ㆍ제2항(가설건축물), 제21조제1항(착공신고), 제25조(건축물의 공사감리), 제27조(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, 제79조(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) 및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(건축물 해체의 허가) 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. ⑦ 감독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이 법, 「건축법」 및 「건축물관리법」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,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|
건축물관리법_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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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설사업 촉진법_5조2 학교시설의 건축등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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