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하여 허가권자(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「건축물관리법」제30조(건축물 해체의 허가)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이하 이 장에서 “허가권자”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학교시설의 경우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(학교시설의 건축등)에 의거 교육시설의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.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5조의2(학교시설의 건축등) ①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..